이용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더플로우(THE FLOW, 이하 「더플로우」)가 제공하는 상세페이지, 연출컷, 광고 영상, 브랜드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더플로우와 고객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용어의 뜻
- 고객: 서비스를 의뢰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한 개인 또는 사업자
- 견적서: 작업 범위, 결과물, 일정, 금액, 수정 횟수를 적어 더플로우가 고객에게 보내는 문서
- 결과물: 서비스로 만들어 고객에게 전달하는 이미지, 영상, 웹페이지 파일
- 고객 자료: 고객이 제작을 위해 제공하는 제품 사진, 전개도, 로고, 문구, 성분·규격 정보 등
- 기획안: 제작 전에 더플로우가 보내는 소구점과 구성안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더플로우는 이 약관을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더플로우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때는 시행일과 바뀌는 내용을 시행 7일 전부터 웹사이트에 알립니다.
- 이미 체결한 계약에는 계약 당시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4조 서비스 내용
- 서비스의 상품 구성과 가격은 웹사이트에 표시한 내용을 따릅니다. 표시 가격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 개별 계약의 작업 범위, 결과물, 일정, 금액, 수정 횟수는 견적서에 적은 내용을 따릅니다. 견적서와 이 약관이 다르면 견적서를 우선합니다.
- 더플로우는 결과물 제작에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약의 성립
- 고객이 견적서 내용과 이 약관에 동의하고 계약금을 입금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 더플로우는 다음 경우 의뢰를 받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의류 착용 컷, 실제 인물 얼굴이 중심인 영상, 정밀 기계 등 웹사이트에 「제작하지 않는 분야」로 표시한 작업
- 법령에 어긋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작업
- 허위·과장 광고가 될 수 있는 표현을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제6조 대금과 결제
- 고객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총 금액의 50%를 계약금으로, 결과물을 받을 때 나머지 50%를 잔금으로 냅니다.
- 결제는 더플로우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 견적서에 없는 작업을 추가하거나 기획안 확인 뒤 방향을 바꾸면, 더플로우는 추가 금액을 견적으로 알리고 고객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합니다.
제7조 고객 자료
- 고객은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날까지 보내야 합니다. 자료가 늦어지면 납기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 연출컷을 만들려면 패키지 전개도, 제품 전체가 정확히 찍힌 사진, 배경을 지운 제품 이미지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고객은 제공한 자료에 대한 사용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고객 자료로 인해 생긴 제3자의 권리 침해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성분, 함량, 효능, 인증 등 제품 정보는 고객이 제공한 내용을 따릅니다. 결과물에 들어간 광고 표현이 관련 법령(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에 맞는지는 고객이 게시 전에 최종 확인합니다. 더플로우는 알고 있는 위험 표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제8조 제작 진행과 납기
- 더플로우는 기획안을 먼저 보내고, 고객이 확인한 뒤 디자인과 제작을 시작합니다.
- 납기는 견적서에 적은 기간이며, 고객 자료를 모두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셉니다. 고객의 기획안 확인과 수정 의견 회신에 걸린 기간은 납기에 넣지 않습니다.
- 고객이 30일 넘게 자료 제공이나 회신을 하지 않으면, 더플로우는 알린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산은 제10조를 따릅니다.
제9조 수정과 검수
- 수정은 견적서의 횟수 안에서 반영합니다. 상세페이지는 라이트 2회, 스탠다드·프리미엄 3회입니다.
- 오탈자, 고객 자료와 다른 정보 등 더플로우의 실수를 고치는 것은 수정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수정 횟수를 넘는 수정과 기획안 확인 뒤 방향을 바꾸는 수정은 별도로 견적을 드립니다.
- 고객은 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수정 의견이나 검수 완료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의견이 없으면 검수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계약 해지와 환불
결과물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 작업이 진행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견적서에서 이 사실을 따로 알리고 고객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아래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 해지 시점 | 환불 금액 |
|---|---|
| 계약 후 작업 시작 전 | 낸 금액 전부 |
| 기획안 작성 중 | 계약금의 50% |
| 기획안을 보낸 뒤부터 납품 전 | 계약금은 돌려 드리지 않음. 잔금은 받지 않음 |
| 납품 후 | 환불하지 않음(수정으로 대응) |
| 더플로우의 사정으로 납기를 지키지 못하거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낸 금액 전부 |
환불은 해지를 알린 날부터 영업일 3일 안에 고객 계좌로 보냅니다.
제11조 결과물의 전달
- 상세페이지와 연출컷은 판매 채널에 올릴 수 있는 이미지 파일(PC·휴대폰)로 전달합니다.
- 광고 영상은 MP4 파일로 전달합니다.
- 브랜드 홈페이지는 웹사이트 파일로 전달합니다. 고객이 원하면 고객 명의의 호스팅 계정에 배포까지 해 드리며, 이 경우 범위와 비용을 견적서에 적습니다.
- 디자인 편집 원본(PSD 등), 프롬프트, 작업 중간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더플로우는 납품일부터 90일 동안 결과물 사본을 보관하며, 그 뒤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결과물의 권리
- 고객이 대금을 모두 내면 결과물을 고객의 사업에 제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결과물에 저작재산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대금을 모두 낸 때 고객에게 넘어갑니다.
- 결과물에 들어간 글꼴, 배경음악, 스톡 이미지 등 제3자의 권리가 있는 요소는 각 라이선스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쓸 수 있습니다. 더플로우는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요소만 사용합니다.
- 더플로우는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웹사이트·제안서)에 실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계약할 때 알려 주시면 싣지 않습니다. 오픈 기념 모니터 가격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사례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대금을 모두 내기 전에는 결과물을 판매 채널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비밀 유지
더플로우는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출시 전 제품 정보와 고객의 영업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같습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 더플로우는 고의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액은 해당 계약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다음 경우에는 더플로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고객 자료가 틀리거나 권리 문제가 있어 생긴 손해
- 판매 채널(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의 정책이나 심사 기준 변경으로 결과물 게시가 제한된 경우
- 결과물을 사용한 뒤의 매출, 광고 성과
- 천재지변 등 더플로우가 막을 수 없는 사유
제15조 분쟁 해결
- 분쟁이 생기면 더플로우와 고객은 먼저 성실히 협의합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 사이트 공개일〕부터 적용합니다.